[뉴스VOW=현주 기자] [교육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27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소식을 서울경제가 속보로 전했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였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사건은 2018년 10~12월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였다. 그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이 이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나 추정이었다.
실제로 그가 특별 채용됐고, 업무 담당자에게 특채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부교육감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감사원 고발 사건을 이관받아 공수처 사건으로는 최초 수사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에서 실형 선고로 공수처가 체면을 세운 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