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재한다. 이는 아파트 관리비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3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최근 아파트 노후화, 편의시설·보안시설 확충 등의 이유로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곧 입주민들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 보안 시설 설치공사,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지·보수 공사 입찰 참여 사업자들이 담합하면 결국 입주민들이 더 지출해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계속 살펴봐 왔고 오는 3월에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