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금품제공 조영달, 보석 요청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기소"라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전 교수는 “지난 2011년 심혈관 수술을 한 이후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이다. 구치소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조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주된 구속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과정을 자백하고 있고, 필요한 증거는 검찰에서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다른 공범들이 구속기소 돼 증거인멸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고 범죄의 중대성도 공소장에 묘사된 바와 같이 크지 않다”고 보석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인천 중구 수학과외 대전 수학과외 대전 대덕구 수학과외


이에 검찰은 “조씨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당국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거인멸이 염려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대전 동구 수학과외 대전 서구 수학과외 대전 유성구 수학과외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변론 내용과 의견서를 종합해 살펴본 뒤 조 전 교수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전 중구 수학과외대구 수학과외 대구 남구 수학과외

조 전 후보는 지난해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지원본부장에게 금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대구 달서구 수학과외


작성 2023.01.31 09:57 수정 2023.02.07 09:39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