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천지영기자]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의 자율적 착용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혹은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기는 하나 이 또한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를 미착용 시에도 더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환자 발생의 감소와 의료 대응 역량의 안정적인 지속세 달성 성과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사라며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신규 변이 바이러스와 해외로부터 미칠 수 있는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는 필요해 보인다. 신규 변이의 경우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후 확진자의 감소 추세가 보이긴 했지만, 대규모 인구 이동과 불확실한 현황 정보로 유행의 지속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으로 대응을 시행 중이다. 일본과 미국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유발할 만한 신규 변이의 유행이 검출되지 않았고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인한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중 정부는 현재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하였다.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 주인 1월 30일(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설 연휴 동안 인구 이동의 증가의 우려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확진자 발생 규모 증가의 우려와 고위험군에 대한 면역 부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되는 시정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에 대한 국내 방역의 영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