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대피해 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학대피해노인법)에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노인학대 정의에 '자기방임'을 규정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인 학대 발생 건수는 2009년 2674건에서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학대 피해 노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방단체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을 분리시켜 일정 기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하는 시설이다.
인권위는 현재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중 19곳에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설치되어 있어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대응에는 부족한 숫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