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현장에서 현금 인출 시간을 지연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원 K씨 등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등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수원의 K 은행을 방문해 은행원 K(40·여)씨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3100만원 가량을 인출해 달라도 했다.
은행원 K씨는 불안해 하는 표정의 A씨가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에 의해 돈을 인출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됐다. A씨는 "인출액 모두를 5만원권으로 찾겠다"는 말해 K씨는 "약수가 커 1만원권과 수표로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씨는 고객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은 더 강해졌다. K씨는 즉시 담당 팀장 L(50·여)씨에게 "보이스 피해인 것 같다"며 112신고토록 요청했다. 이들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 현금인출을 지연했다.
L씨는 팀원 보이스피싱 의심 보고를 받고 112에 신고 후 피해자를 지점장실로 안내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안정시키며 피해 수천만원 사기당할 위기를 모면했다.
특히 K씨는 지난달 30일 같은 은행지점에서 현금 4100만원 가량 인출을 요청한 고객 B씨 역시 불안해 하며 카카오톡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걸 보고, 보이스피싱에 연루 됐다고 판단, 신속한 112신고로 범죄를 예방하는 공로가 인정돼 이날 감사장을 받게 됐다.
이날 감사장은 받은 K씨와 L씨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인데 감사장을 주니 쑥스럽다”며 “고객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민윤기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더울 활개를 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한층 진화하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