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치과 기공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렴물질 등 폐수 발생에 대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에 돌입한다.
2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오는 6일~3월 10일까지 치과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생산하는 치과기공소 360개소를 선정해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과정 폐수발생을 집중 단속한다.
치과기공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은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수사 결과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오염물질을 2개 치과기공소 방류했다. 도는 올해 1월 치과기공소 사전 검사과정 10곳 중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 수사 범위 경기전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통해 작업한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수질오염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해 방류한 폐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과정 국민들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를 통해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기관에도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 내릴 계획이다.
도 민생특사경은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치기공 사업장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과 오염 유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