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관 징계 처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월 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관로 참여했던 사무관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9월 23일 징계 의결()이 상정되었으나법원의 1심 판결 시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됐던 사항이다.

 

 이번에 파면된 사무관 A씨는 지난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으로 공시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된 면접관으로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징계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장 공정해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3.02.02 08:18 수정 2023.02.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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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