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일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RISE)) 구축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5월 이후,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지역-대학의 공동 위기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한편, 오랜 기간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대학지원 방식을 새로운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의 대학지원 조직∙인력 정비, 관련 법령∙조례 정비 등 체계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현장 수용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지역주도 대학 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 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라이즈(RISE)체계는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육성’을 목표로, 재정·규제·구조 측면에서 대학 개혁을 추진하며, 교육부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대전 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 주도 정책을 강화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을 추진할 교육부는 산학 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한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 혁신), LINC 3.0(산학 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사업은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부터는 라이즈(RISE)로 통합하여 지원한다.
나아가, 5개 사업의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시도) 전담 기관(비영리 법인)에 지역주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편하여, 지자체 주도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지역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RISE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근거하여 지역 대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통해 지자체의 라이즈(RISE)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운영한다.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 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여 육성한다.
글로컬 대학은 2023년 10개 내외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여 대학의 혁신적 변화의 실행을 지원한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되어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글로컬대학육성위원회를 통해 심의‧지정할 계획이며, 대학의 담대한 비전과 혁신의지, 대학의 실천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글로컬 대학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는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획‧배분 및 사업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라이즈(RISE)가 차질 없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 지원 추진 기반이 충실하게 갖춰져야 한다. 우선, 시‧도에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지역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역 고등교육정책 사항의 심의‧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사업의 관리와 선정, 평가 등을 위한 전담기관(지자체 관할 비영리 법인)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전문적 대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육부는 라이즈(RISE)가 2025년 모든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이양과 전담기관 지정,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완비 할 계획이다.
2025년 전 지역 확대에 앞서, 2023년 시범 지역을 5개 내외 선정‧운영하여, 라이즈(RISE) 성공 모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한다. 시범 지역은 공모를 통해 비 수도권 지자체(시도)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며,선정된 지역에서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맞춤형 규제 특례, 일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주도로 재정 지원 또는 지자체 연계 강화, 교육부와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통한 협약 안 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