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취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나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분별한 포획과 채취 행위로부터 어패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을 보호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다.
추가 지정 해역은 2019~2022년 인공어초시설을 조성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곳 76㏊이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에 대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