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운하-한동훈’ 모욕죄 불송치 - “정치 장사하는 게 잘못”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한동훈-황운하' 포토, dailian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장관이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했다는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31일 불송치 결정했다는 소식을 2일 밝혔다.

 

지난해 117일 국회 예결위에서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한 장관 표현이 국회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고소인 주장이었다.

 

사건은 당시 조수진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란 주장이 나왔다고 하자, 이에 한 장관이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로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응답했었다.

 

이 답변을 이유로 다음 날 8일 황 의원이 한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사건을 조사한 서울 수서경찰서가 모욕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황 의원은 직업적 음모론자언급은 망언이라며, 자신은 단지 사실에 기초해 이태원 참사원인 규명 차원에서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게 한 장관이 대상이었다.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여서 다각도로 대형 참사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한 장관이 마약과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 원인이나 되듯이 주장하였던 터다.

 

그것도 지난해 112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였다. 한 장관에겐 김어준의 뉴스공장진행이 음모를 생산했다고 여겼을 수도 있어, 마치 자신이 이태원 참사 원인 제공자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점이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이 무슨 근거로 자신을 직업적 음로론자라고 지칭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다만 국회의원인 자신은 모욕을 느꼈던 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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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2.02 16:33 수정 2023.02.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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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