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장관이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했다는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31일 불송치 결정했다는 소식을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예결위에서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한 장관 표현이 국회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고소인 주장이었다.
사건은 당시 조수진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란 주장이 나왔다”고 하자, 이에 한 장관이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로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응답했었다.
이 답변을 이유로 다음 날 8일 황 의원이 한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사건을 조사한 서울 수서경찰서가 ‘모욕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황 의원은 ‘직업적 음모론자’ 언급은 “망언”이라며, 자신은 단지 사실에 기초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차원에서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게 한 장관이 대상이었다.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여서 다각도로 대형 참사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한 장관이 ‘마약과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 원인”이나 되듯이 주장하였던 터다.
그것도 지난해 11월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였다. 한 장관에겐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이 음모를 생산했다고 여겼을 수도 있어, 마치 자신이 이태원 참사 원인 제공자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점이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이 무슨 근거로 자신을 ‘직업적 음로론자’라고 지칭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다만 국회의원인 자신은 모욕을 느꼈던 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