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마을학교 보조 사업 특정 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행정 사무 감사 중 세종 마을학교 사업의 시정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1~2022년 세종마을학교 보조 사업자 선정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에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해당 부서는 지방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인 신청 사업 검토 조서와 평가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미숙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마을학교 사업 추진 시 규정에 따라 보조 사업 관리 카드를 작성·관리 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조 사업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보조 사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세종마을학교 보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단체명 변경은 기존 사업 주체의 부 적격성을 보완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서 담당 공무원이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특혜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재된 담당 공무원의 언급과 관계없이 실체적 사실은 해당 단체 대표자가 음악적 소양 있는 사람들로 운영진을 갖추어서 해당 주민자치회 명의로 신청하였던 것으로 관련 조례와 사업 계획의 선정 조건에 부합하여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하고, 관련 부서인 조직 예산과와 교육 협력과에 대해 각각 기관 경고 처분했다.
또한, 지방 보조금 운영 관련 지침을 현행화 하고, 보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심사 기준 마련과 심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특정 지역 편중 및 중복·유사 사업 지원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