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치과기공소 360군데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에 따르면 치과기공소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동안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도는 올해 1월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