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연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면죄부 준 재판부 강력 규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고,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5119일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과 같은해 1123일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의 조사방해 행위로 인해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했었다. 또한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었다는 평가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 2023.02.03 14:00 수정 2023.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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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