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개 시군, 농민기본소득 60만원씩 지급



올해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서 23만 명의 농민에게 6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17만8000명)에서 남양주·화성·오산 등 3개 시가 추가돼 올해 20곳(23만명)으로 늘었다.


거주 조건은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에서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으로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하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또는 농민인 경우 19세 미만도 지급 대상이다.군포과외 김포과외 남양주과외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사업체 고용된 노동자 등은 받을 수 없다.동두천과외 부천과외 성남과외


지급 방법은 농민 1인당 월 5만원의 지역화폐로,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월 지급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4월, 8월, 12월에 소급해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됐다.분당과외 성남 수정구과외 성남 중원구과외


사용처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 새로 포함됐다.수원과외


작성 2023.02.03 17:14 수정 2023.02.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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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