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서 23만 명의 농민에게 6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17만8000명)에서 남양주·화성·오산 등 3개 시가 추가돼 올해 20곳(23만명)으로 늘었다.
거주 조건은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에서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으로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하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또는 농민인 경우 19세 미만도 지급 대상이다.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사업체 고용된 노동자 등은 받을 수 없다.
지급 방법은 농민 1인당 월 5만원의 지역화폐로,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월 지급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4월, 8월, 12월에 소급해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됐다.
사용처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 새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