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원이 3일 조국 전 장관의 딸·아들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기소된지 3년 2개월 만의 1심 판결이었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징역 1년 추가 선고됐다.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교수는 징역 2년 선고에도 불구 법정구속은 면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수 부부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은 아들 조원, 딸 조민 씨 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학교 측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법원도 검찰 측 판단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기소된지 3년 2개월 만의 1심 판결은 납득이 안된다. 정치적 쟁점 배경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논란이 되면 1심 재판인데 이렇게 늦어져도 되나하는 의아심이다.
“사필귀정이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이 나왔다. 지난 2019년 뜨거웠던 ‘조국 수호’는 “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정쟁만 난무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었다”는 기억을 새겼다.
그때 국민이 반으로 갈린 ‘광화문-서초동’ 집회, 실종된 ‘의회정치’, 횡행한 ‘거리정치’, ‘제2차 촛불혁명’ 등의 기억뿐이란다.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선 ‘먼지털이식 수사’, ‘수사정보 유출’, ‘압수수색 강행’, ‘인권 침해’ 등으로 검찰을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고, 영장 발부 법원에 대한 압박까지 가했다는 얘기다.
조국 사태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 동력을 삼고 검찰 겁박은 기본이었다는 김 대변인은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