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질환 치료제 2종, 신속심사 지원 대상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제품화 지원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GIFT) 대상 2호, 3호로 희귀질환 치료제 '네페콘캡슐'(부데소니드)과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페그세타코플란)를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임상 초기부터 지원하는 GIFT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GIFT 대상으로 지정되면 심사 기간이 최소 25% 단축되며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페콘은 면역글로불린 A(항체의 한 종류)로 인해 신장에 있는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인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에 쓰인다. 현재 이 질병에 대해 승인된 치료제는 없다.청주 청원구과외충주과외제주과외


식약처는 이 약의 성분인 부데소니드 자체는 이미 시판돼 사용 중이지만, IgA 신병증에 사용되도록 개발되는 건 처음이라 GIFT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서귀포과외대치동 영어과외 명일동 영어과외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는 적혈구 밖으로 헤모글로빈이 탈출하는 현상으로 인해 야간에 혈색 소변을 보는 질환인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치료제다.신림동 영어과외 중계동 영어과외 노량진 영어과외


식약처는 기존 치료법보다 효력이 개선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상수동 영어과외

작성 2023.02.08 14:37 수정 2023.02.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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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