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급성중독이나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7일부터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사업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급성중독은 6건, 직업성 암은 4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사업장 내 환기시설이 전무하거나 환기 성능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158억원의 예산으로 급성중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 370여 곳의 환기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중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설치 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5000만원이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공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17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신청하면 된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 장치"라며 "이번 사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