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하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4월부터 학원, 교습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북 도내 학원 소유 어린이 통학버스는 1,170여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등록과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통학버스 운행 시 보호자 동승 여부, 통학버스 탑승 시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등이다.
이외에도 미등록 불법운영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원장, 교습소장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기관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4월까지 완료 예정인 학원장과 교습자에 대한 정기연수 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방안과 학원·교습소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신동식 창의인재과장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원과 교습소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