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의장 직무대리 이광규 부의장)는 2023년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오전 9시 30분 “제1차 운영위원회 모임”을 시작으로 “제31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후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게 된다고 의회 홍보팀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 제319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질문(일문일답, 일괄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3월 15일 지역 의정활동과 16일에는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와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종로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안건심사와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평동 85-15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폐지) 의견 청취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3월 17일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 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심의, 20일에는 현장방문과 21일 “제2차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원발의)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서 작성”, 23일(목)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 안건 처리 후 구정 질문 및 답변(일괄답변 및 보충 질문) 후 폐회할 예정이라고 의회 홍보팀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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