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가져온 동아시아의 새로운 바람, 강제징용에 얽힌 한일 관계

강제징용에 얽힌 한일 관계

한일 관계 개선에 웃는 미국

[미디어유스/임창진 기자]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절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해결 방안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윤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에 대해 국내에선 회피적인 방안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논란을 빚는 ‘제3자 변제’는 어떤 배상 방식인가. 윤 정부가 구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에서 재원을 우선 출연하여, 이후 만들어질 강제징용 배상재단(기금)에 전달한다. 해당 재단은 피고 기업에 해당 자금을 요청할 ‘구상권’을 가진다. 재단은 모인 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


이 배상 방식의 핵심은 구상권에 있다. 구상권을 쉽게 이해해보자. A가 어떠한 잘못을 하여 B에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이때 C가 일단 A를 대신하여 B에 그 피해를 보상한다. 이때 C는 A에 해당 피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구상권’을 가진다. 쉽게 말해 C가 A를 대신에 먼저 B에게 보상을 지급한 후에 A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구상권은 민법상 시효가 10년이다. 이번 제3자 변제 방식이 논란을 빚는 것은 재원을 출연할 국내 기업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내 기업이 배상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청구해야 하나는 여론이 크다. 만약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일본의 피고 기업이 이를 인정하여 배상금을 조달할지 역시도 미지수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기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꺼낼 만큼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역사는 길면서도 복잡하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라며 판결했다. 이로써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이야기가 한일 사이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하였는데, 일본은 지금까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모든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이미 해결’이라는 입장을 기반으로,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배상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낸다.


이어 2019년 중순, 일본은 한국에 수출규제를 부과하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해 보상하라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보복 행위라는 해석이 주요하다. 그 이후로도 현 2023년까지 한국과 일본 간의 냉랭한 기운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윤 정부의 해결 방안으로 오랫동안 멈춰 있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한편 이번 이슈에 대해 미국과 EU는 이번 해결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정부의 해결 방안 발표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에서 ‘groundbreaking(획기적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가움을 내비쳤다. 미국이 주요 거점으로 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관계 회복을 한다는 점은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씁쓸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pc 배너기사보기 2 우리가 작성한 기사 하단에만 (898X100) 타사이트도 노출
작성 2023.03.14 09:10 수정 2023.03.14 11:23

RSS피드 기사제공처 : 미디어유스 / 등록기자: 임창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