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한국가스공사 부지 용도’ 변경해 준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공사 측 ‘국토부 요청’ 문건이 나왔다는 서울신문 단독 소식이다.
2017년 가스공사 작성 보고서로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내용이라 공사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성남시가 정자동 일대 가스공사 부지 용도 변경을 기존 400%이하 용적률에서 560%로 상향했다. 이로 개발 업체가 자본금 500배 가까운 1465억원 수익을 챙겼다는 논란이다.
매체가 ‘분당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서’를 입수해 19일 공개했다. 당시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 활용에 대해 국토부가 ‘원활한 매각’ 위한 도시계획 변경 이행 등 수차례 협조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용도 규제로는 부지 매각이 어려워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토부 협조 요청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해당 가스공사 보고서엔 유사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경우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인시 한국에너지공단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준지거지역으로 변경했던 사례다.
당시 성남시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해당 공사 부지에 주거 용도를 추가해 663.6% 보상 용적률을 적용했다는 내용이다.
공사 측 작성 보고서를 근거로 이 대표 측이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용도 상향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을 낼 거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특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 관련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청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토부 요청이 있다고 해,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비리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란 검찰 측 반박이다. 가스공사 보고서 작성 배경, 성남시와 업체 간 유착 여부, 부지 용도 변경 경위 등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 모양이다.
특히 백현동 의혹 및 ‘50억 클럽’ 사건 등은 ‘김만배 428억원 약정’과 무관하지 않아 수사는 지속한다는 검찰이다. 여기에 ‘경기도 대북 송금’ 등으로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이 알려지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