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발열검사 의무 폐지·식사가림막 자율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린이집에서도 발열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등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어제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교직원 등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해 하루 두 번 이상 이뤄진 발열 검사 의무가 폐지됐고, 식사 시 칸막이 설치는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뀌었다.


또 보육교사 등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영유아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외부 활동을 허용하던 규정도 사라졌다. 이전에는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에 대해서는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에서 실시하도록 했으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자율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도록 했다.울릉 수학과외울진 수학과외의성 수학과외


예전에는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시적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지만, 어린이집 원장이 일시적 이용제한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됐다.청도 수학과외 청송 수학과외 칠곡 수학과외


코로나19 유행세는 3월 둘째주 한때 정체세를 보이다가 최근들어 다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0~9세 확진자 수는 2월 4주 3천910명(전체 확진자 중 5.5%), 3월1주 3천300명(5.0%), 3월2주 4천44명(5.7%) 등이다. 전체 확진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5%대로, 누적 발생 비율(10.1%)보다 낮은 수준이다.포항 수학과외 포항 남구 수학과외 포항 북구 수학과외


이번에 발표한 지침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달리 지정될 수 있으며, 앞으로 유행 상황에 따라 재개정될 수 있다.장흥 수학과외


작성 2023.03.21 16:22 수정 2023.03.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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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