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원이 지난 6일 조국 교수 딸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이후, 조씨 의사자격 취소 여부가 ‘어떻게 되나’는 궁금한 사안이다.
“곧 복지부는 조민 의사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는 블로그 글을 올린 전여옥 전 의원의 냉정한 판단이다.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게 항소한다는 조씨 얘기가 전해져서다.
조씨 측이 판결 후 항소하겠다는 취지 발언을 냈고,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렸다. 기재된 내용 사실 여부보다, “허위기재를 이유로 입학취소”가 될 정도 “중대한 내용”을 따져야 한다는 조씨 측 주장이다.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어야 조씨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복지부 측 얘기라, 다소 성급한 전 전 의원 판단이지만, 나름 법적 해석에 타당성이 있다.
조씨가 ‘너무 가혹’, ‘의전원 취소 부당’ 이유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재판부는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가장 큰 이유로 ‘사회적 공정함’ 기준을 들었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김씨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근거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외 몇 가지 더 있다. 동양대 표창장 하나 정도로 입학 취소 처분한 게 아니란 뜻이다.
의전원 입학 때 기재한 ‘수상 이력’, ‘공주대 및 키스트 인턴활동’ 등에 걸쳐 있는 주요 경력 사항이 ‘허위’라고 부산대가 판단한 대목이다.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입학 취소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시민 신뢰와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이 훨씬 중대하다”는 판시다.
다만 최종 확정판결까지 조씨가 의료 활동을 계속하느냐에 세인의 관심이 쏠려 있다. 전 전 의원 염려는 “병원에 갔는데 흰 가운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조민이 메스들고 덤벼드는 악몽에서 벗어났네요”라는 다소 냉소적인 뉘앙스에 실린 우려이다.
법원 판결 이후 조씨가 올린 SNS 글에 법원 판결 이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대목을 전 전 의원이 짚은 셈이다.
조씨는 ‘준 공인’으로서 “법적으로 싸워 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의도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겠다는 논리다.
이에 전 전 의원은 “‘준공인’? 별 공인도 다보겠다”는 비꼬는 말투이지만, 보기에 따라선 ‘가짜학력’, ‘돌팔이 의사 노릇’, ‘구속’ 등의 화법이 그냥 넘기기엔 단순하지가 않다.
조씨 경우 법적 정의를 떠나 “내가 허영기나 있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억울하다”는 개인적 하소연이다.
하지만 학적 공정성에 예민한 사회 분위기가 있다. 전 전 의원 말을 빌리면, “현직교수 부부가 ... 가짜 표창장, 논문 저자 이름 올려주고 별 추한 짓 다했죠” 지적에다, “정의가 어쩌고 평등과 민주가 저쩌고”라는 비난 대목이다.
거친 표현이고 날것 그대로 의미 전달하는 화법이라 전 전 의원이 너무 심하다는 비판이 일 수 있음에도, 표현 자체에 대해 시비할 부분은 없다.
“원고 어머니인 정경심씨 형사판결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결 사유도 가볍지 않다. 그래도 법적 다툼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조씨 측 입장이다.
“판결로 와르르 무너졌다”는 ‘허영과 거짓의 바벨탑’이란 전 전 의원 비유에 들어 있는 재판부 판시 인용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허위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명확한 사유가 나와 있다.
판결 효력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 무효에서부터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는 소식이지만, 조씨 의사면허 취소 경우는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