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 관리 체계 없이 다양한 이용 주체가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하다 보니 이용 주체 간 갈등 이 유발되고, 해양공간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 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 (2018. 4. 17. 제정, 2019. 4. 18. 시행) 하고, 동 시행령에서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대상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2019. 4. 18.)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구성되며,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에는 각종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 공 간의 이용 · 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