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유럽특허청(EPO)과 공동으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EU 통합특허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서는 다음달 1일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Unified Patent Court)'의 발효를 앞두고 EU 통합특허법원(UPC)의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법원장 및 유럽특허청의 법률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변리사, 변호사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 사용자을 대상으로 EU 통합특허제도를 직접 소개했다.
또 유럽 특허제도 개혁의 배경과 그 개혁의 결과로 생겨난 '유럽 단일특허'의 법률체계, 출원과 등록절차, 활용 전략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유럽특허 및 새로운 단일특허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담당하게 될 'EU 통합특허법원'의 구조와 과도기 정책 및 법원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
EU 통합특허제도는 지난 2013년 2월 EU 24개 회원국이 통합특허법원협정에 서명한 뒤 약 10년 만에 발효되는 것으로 EU 역내에서 통합된 특허법원이 출범하고 단일한 효력의 특허를 향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변화하는 유럽의 특허제도를 적시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유럽 및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최신 정보와 동향을 사용자에게 적극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