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서 및 안내문 발송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예산=시민뉴스] 이소윤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위해 지난해보다 6500만원이 늘어난 관내 4854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9360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납부서 및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1일부터 31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71(과세기준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신고납부액은 기본세액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에 1250원의 세액을 합산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으나 아직까지 일부 납세자의 혼선이 예상된다적극적인 홍보 등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3.08.04 14:05 수정 2023.08.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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