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6.9%, 앱마켓 3사 인앱구매 상품의 ‘불편한’ 가격 차이

[미디어유스 / 박민하 기자] 모바일 앱 시장의 국내 소비자 지출액의 규모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앱마켓 3사에서 유통 중인 인앱구매 상품의 가격이 최대 76.9%의 ‘불편한’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4일 앱마켓 3사(구글, 애플, 원스토어)에서 유통 중인 인앱구매 84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원스토어와 비교했을 때 구글은 최대 59.0%, 애플은 최대 76.9% 비쌌다.


애플의 인앱구매 상품 평균 가격은 26,714원으로 가장 고가였고, 구글은 26,396원, 원스토어 24,214원이었다. 평균가격을 원스토어와 비교했을 때, 애플이 10.3%, 구글은 9.0% 높았다.


상품 가격 면에서 구글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84개 중 36개는 구글이 비쌌고, 그 외 48개는 가격이 동일했다. 두 회사의 상품 가격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32,900원의 차이를 보였고, 구글의 인앱구매 상품이 최대 59.0% 비싼 상품도 있었으며, 84개 중 33개가 10.0% 이상 비쌌다.


동일한 방식으로 애플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84개 중 53개는 애플이 비쌌고, 그 외 31개는 가격이 동일했다. 두 회사의 상품 가격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30,500원의 차이를 보였고, 애플의 인앱구매 상품이 최대 76.9% 비싸기도 했으며 84개 중 45개가 10.0% 이상 비쌌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1,000명의 최근 1년 동안 인앱구매를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3.6%(436명)은 앱마켓에 따라 똑같은 인앱구매 상품의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애플OS(아이폰) 사용자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에, 안드로이드OS 사용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 접근할 수 없는 제한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88.1%(881명)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OS 사용자 500명 중 71.6%(358명)는 타 앱마켓 사용자의 경우, 원스토어 앱 재설치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앱마켓에서 인앱구매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적으로 미성년자 앱 활동과 관련하여 구글과 애플은 관리 앱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스토어는 미성년자가 결제할 때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2020년~202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ᆞ환급 거부 피해 323건 중 절반 이상인 222건은 ‘보호자의 동의 없는 결제’로 발생하여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계정의 결제한도 생성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제외하고, 구매 후 7일 이내라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구매 후 48시간이 지나면 직접 개발자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문 취소’로 인해 환불받은 적 있는 앱이나 게임을 구매한 경우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불정책 개선, 미성년자 피해 예방 관련 대책 마련 등을 대상 사업자에게 권고하였다.


앱마켓 3사 인앱구매 상품 가격의 ‘불편한’ 가격 차이와 스마트폰 OS에 따른 앱마켓 접근의 제한은 충분히 부당하며,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소비자 자신의 판단에 따른 선택과 해당 기업의 변화가 중요하다.


더 자세한 앱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와 앱마켓 3사의 84개 상품 가격비교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home/mai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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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9.15 09:57 수정 2023.09.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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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