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 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 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 민원, 형사 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 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 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 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 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 ‘1395’ 특수 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