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조연지 기자] 현재 한국의 소년법은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 등을 이유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여론에 맞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과연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여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소년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여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친다. 연령 하향이 국제 기준이 요구하는 관점에 반대될 뿐만 아니라, 소년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실제로 유엔 또한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소년범죄에 관해서 형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했었지만, 이가 다시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소년범죄의 해결안이라고 생각했던 소년법의 처벌 강화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가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발달로 처벌의 강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처벌 강화는 오히려 아동 범죄자들의 전과기록으로 인해 고용 기회를 박탈당해 그들을 사회에서 고립시켰으며, 교도소 내의 범죄학교 효과로 인해 재범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현재의 미국은 엄벌주의에서 탈피해 교정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
미국의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르지만 형사책임연령 등에 대한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현재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소년 범죄는 그 종류와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다양한 법률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그들이 비록 우리나라와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형사책임연령이 더 맞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가 소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미성년자들의 범죄 처벌과 관련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사례들과 관련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을 개정하기 전에 다른 나라의 선례를 파악하는 등의 충분한 숙고를 거치며 신중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범죄를 일으킨 소년범들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수감 처분만을 받는 현재의 소년법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너무 약한 처벌은 재범 방지의 효과가 미약하며,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소년범들을 보면 과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활발한 소년법 정책을 펼쳐오던 미국의 현재 동향은 단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소년범죄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이나 처벌 강화만을 생각하기보다, 그들의 교정이나 교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 보호 등을 총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