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책 백해무약 ! 경남은행 횡령사고에도 2 달간 4 건 또 발생 !

7 년여간 206 명이 약 1,850 억원 횡령 ! 환수는 14%!

강민국의원

강민국의원

(진주=경남재가복지뉴스) 정천권기자 = 지난해 4 월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원 횡령 이후 금융 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7 월 경남은행 직원의 수백억원 횡령에 이어 8 월과 9 월에도 총 4 건의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을 살펴보면 지난 2017  ~ 2023 년 9 월까지 7 년여간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6 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850 억 4,260 만원 에 달하였다 .

 

더욱이 2020 년 20 억 8,300 만원 (31  )  2021 년 156 억 4,860 만원 (20  )  2022  826 억 8,200 만원 (30  ) 으로 최근 3 년간 횡령금액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며 2023 년 9 월까지만도 횡령액은 615 억 1,330 만원 (16  ) 에 달하였다 .

 

더욱이 지난 7 월에 확인된 경남은행의 595 억 2,080 만원 (9 월말 기준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8  ~9 월까지 4 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

최근 두 달간 발생한 4 건의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  (1,780 만원 ), 우리은행 1  (2,760 만원 ), 국민은행 1  (100 만원 미만 ) 이다 .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를 운영 (2022.8  )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을 발표 (2023.6  ) 하였음 에도 횡령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이 116  (56.6%) 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보험 59  (28.8%),  증권 15  (7.3%),  저축은행 11  (5.4%),  카드 4  (2.0%) 순이다 .

횡령한 금액 규모 역시  은행이 1,544 억 1,710 만원 (83.5%) 으로 압도적으로 많았 으며 ,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 억 2,180 만원 (9.2%),  증권 86 억 9,570 만원 (4.7%) ,  보험 47 억 4,200 만원 (2.6%),  카드 2 억 6,600 만원 (0.1%) 순이었다 .

특히 은행 ( 저축은행 포함 임직원 횡령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금융업권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 (23  ) 이고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34 억 3,700 만원에 달하였다 .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업권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이 제대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실제 2017  ~2023 년 9 월까지 발생한 1,850 억 4,260 만원 횡령액 중 환수된  액은 258 억 4,260 만원으로 환수율이 14.0% 밖에 되지 않았으며 ,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9. 0% ( 환수금 139 억 4,030 만원 / 전체 1,544 억 1,710 만원 )  불과하였다 .

 

강민국 의원은  최근 들어 횡령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4 월 우리은행과 올해 7 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고로 인해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추가로 4 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대책들이 백해무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

 

특히 지난 7 월 약 596 억원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확인결과 금융감독원이  2017  ~2021 년까지 9 차례 부문검사와  2022 년 10  ~2023 년 2 월까지 2 차례 수시검사 등 총 11 회의 검사를 나갔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강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  감독과 CEO 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밝혔  .

작성 2023.10.17 13:36 수정 2023.10.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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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