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 동물원과 같이 사육시설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동물카페 전시기준 개선 업계 소통으로 동물복지 정착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앵무, 거북, 도마뱀 등 환경부 지정 종을 전시하는 경우, 과학관 등에서 연구·교육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등은 허용한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성 2024.01.18 09:31 수정 2024.01.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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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