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통영시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통영시가 책임진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2월부터 수시로 모집한다고 통영시가 밝혔다. 

통영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4.01.18 10:05 수정 2024.01.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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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