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전년 대비 55% 증가

항공사진 판독결과 불법의심대상 조기 현장확인, 도․시군 합동점검 강화,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등으로 시군 단속강화해 적발건 증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경기도가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워크숍)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하여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4.01.25 09:02 수정 2024.01.25 10:02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갈매기와 청소부
즐기는 바다
광안리 야경
2025년 8월 15일
의열투쟁단체 ‘다물단’ 이규준 | 경기도의 독립영웅
불빛으로 물든 바다
흐린 날의 바다
바다, 부산
2025년 8월 14일
동학농민 정신 #애국의열단 #애국 #의열단 #독립운동가 #반민특위 #친일..
전봉준 동학농민혁명 #애국의열단 #애국 #의열단 #독립운동가 #반민특위 ..
#국가보훈부 #이승만 #독립운동가
#친일반민특위 #국민이주인 #민주주의 #가짜보수 #청산
#애국의열단 #애국 #의열단 #독립운동가 #반민특위 #친일반민특위 #나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엄숙해야할공간 #명찰의목소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친일반민특위
#제일동포
#조선인 #노무사 #숙소
#일제강점기 #광산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