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위로금 5백만 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연 5백만 원 한도의 의료비며,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하나 직접 들었다. 이때 시장은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위원회 자문과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예산 27억 9천만 원을 편성했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시 누리집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제출서류도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이다.
대상의료기관은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권역별로 골고루 안배했으며, 이를 통해 지원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해 우리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