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합동 수거 행사

밀렵·밀거래 행위의 근절 필요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대원)는 지난 1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지리산국립공원 존치마을 및 국립공원 경계 일원에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남원시),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야생생물보호단의 주도하에 불법 엽구 교육, 불법 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활동을 실시하였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장수림 자원보전과장은“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 및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밀렵·밀거래 행위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작성 2024.01.30 09:46 수정 2024.01.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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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