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경범죄 위반 내용 조회, 범칙금 납부 등 5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고, 이 중 1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4.02.06 10:45 수정 2024.02.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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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