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중점 단속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학 및 개강 시기를 맞아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작성 2024.02.21 09:22 수정 2024.02.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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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