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도, 월 9만 5000원에서 10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월 11만원으로 인상 -

[충남=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충남도는 올해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수강료와 지원기간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9, 2019년 각각 도입했다.

 

도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수강료를 9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1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 5-18세 유·청소년이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소득기준 없이 만 5-69세 모두 해당된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청을 방문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선정 여부는 누리집이나 알림톡(문자)으로 확인 가능하며, 선정 시 지정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강습비 일정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이 더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4.02.21 09:59 수정 2024.02.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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