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박여빈 기자] 최근 프랑스는 헌법에 여성이 낙태할 자유를 공식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2024년 3월 4일 프랑스 상 하원 합동회의가 주최되었고, 압도적인 찬성표의 결과값이 도출되며,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스스로 신체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가 되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분류되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와 생명권이라는 두 가지 기준점에서 서로 충돌한다. 태아가 가지는 생명권의 숭고함에 얼마만큼의 가치와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이에 대한 대답은 나뉘게 된다.
2019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에 명시된 낙태죄 조항은 결정 가능 기간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임신 여성의 사정에 대해 고려 없이 처벌하여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즉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고히 하여 헌재 주도하에 입법재량 한계 내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실현이 실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2021년 시행하였고, 주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한 결과, 20대에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업, 직장과 같이 사회활동에 생기는 지장에 대한 불안감, 아이를 양육하기에 어려운 경제 상태 등의 이유가 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많은 비율을 아니지만, 꾸준한 비율의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현재, 낙태와 관련한 법제도 및 가이드 라인이 부재하다는 점이 여성 안전의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존재한다.
실제 프랑스를 제외하고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 중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제한적으로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생명이 가지는 존엄함이 동시에 내제되어 있기에 더욱이 기준에 엄정함을 부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권리 또한 그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낙태’를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이 만연하기에, 이를 공고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사각지대에서만 ‘낙태’를 머무르게 해서는 안된다. 국가 주도의 지원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우선하여 필요시 된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이 차지하는 사회적 입지 및 권리가 비교적 낮았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 평등’, ‘인권’ 등의 단어가 가지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며,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나라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낙태’는 여러 가치의 문제가 뒤엉키는 사회적 논제인 만큼 보다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이 가지는 가치를 경시하지 않고, 동시에 여성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