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다=따돌림이란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뤄 특정인을 소외시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따돌림이라고 하면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경로당 내 따돌림 등 다양한 장소에서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다.
따돌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따돌림의 특성이 배경이 됐다.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심어 주기 때문이다. 실제 ‘무엇이든 물어보살’, ‘안녕하세요’ 등 고민 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들은 따돌림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백했다. 이에 대해 따돌림 피해를 입은 A 씨는 “따돌림 피해를 겪은 이후로도 당시의 상황이 계속해서 떠올라 힘들었다”며 피해 직후 불면증, 우울감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따돌림은 현재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중앙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는 ‘함께’ 나아갈 차례!=높아진 따돌림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사회 각계에서는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학교 내 따돌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설치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00명 배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 및 학생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직장인 고충 솔루션’이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 내 고충에 대해 노동위원회 측이 직접 전문가를 파견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프로그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예방에서 나아가 따돌림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따돌림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을 통해 실제 처벌이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경우,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약 2.6%에 부과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제1호~제9호까지의 처벌을 부여하고 있으나 높은 호수의 처벌이 부여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속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B 씨는 “따돌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실효성 있는 법안이 다수 등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