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 새로운 장수 기법 시행 눈길

지방세 체납하며 화물 유가보조금 받은 대상자 찾아 징수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광주시 따르면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며 화물 유가보조금을 받은 대상자를 파악해 세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 권리는 챙긴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압류 등의 행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지난 4월 운송업 종사자 4,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1명이 지방세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 체납액 미납을 재 고지한다. 또 6월 말까지 압류 예고 및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방세환 시장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4.04.17 03:26 수정 2024.04.1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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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