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의대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간 갈등이 지속되며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전시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렸다. 또한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월 13일까지 휴진 신고토록 조치했다.
이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시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18일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 및 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안내하고 TV 공익광고(자막),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