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최대 형량 5년"

급발진 사고 인정 될까

운전자 처벌 수위 재조명

차량 및 기계 결함 여부

 

지난 서울 시청 인근 역주행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원인을 두고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며 "브레이크가 딱딱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와 관련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며, 최대 징역 5년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EDR(사고기록장치)는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실제 사고 현장의 상황과 EDR 기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차량 및 기계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카담매거진 유솔기자 (zzzxx_qq@naver.com)

 

작성 2024.07.05 10:17 수정 2024.07.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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