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고수익 보장 90억 투자리딩 사기 일당 소탕

가짜 투자 회사 투자 리딩을 유도, 높은 수익 미끼로 범행

이들이 투자 리딩 피해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겠다고 홍보한 고급차량/제공=경기남부청

경찰이 가짜 투자 회사를 차리고 수십억원 상당의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가로챈 일당을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 상 사기 및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11월까지 가짜 투자 회사에 투자 리딩을 유도한 뒤 높은 수익을 미끼로 133명의  투자자들에게 2000만원~10억원까지 모두 9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회사 홍보영상을 발송 후 연락해 온 피해자(투자자)들에게 "우리의 지시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투자 설명회를 열고 주범인 A씨를 명문대를 졸업 후 굴지 증권사에 근무한 것처럼 이력을 소개 했다.


이들은 미리 개설해 둔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통해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채팅방에 A씨의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낸 것 처럼 사진을 올리거나 고급 차량을 선물로 준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상에 사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발생 수익이 실제 수익인 것처럼 속여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거나, 거래 조작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보유 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투자 실패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재투자받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범행이 한계에 다다른 지난해 12월 "나도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로부터 속았다"며 피해자들을 선동해 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8명을 추가적으로  붙잡고 고급 차량 2대와 현금, 부동산,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총 36억 60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을 미끼로 리딩방 사기가 활개 치는 만큼  투자를 권유시 경각심을 갖고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정식 투자 전문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작성 2024.07.09 16:10 수정 2024.07.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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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