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군 참전의 날로 둔갑한 한국전쟁 휴전일

 

7월 27일은 한국전쟁 휴전일이다.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기습 남침을 했다. 유엔군의 참전과 중국공산당(중공) 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최대의 국제전이었다.

 

3년 이상 전선은 밀고 밀리기를 반복하다가, 1953년 7월 27일 양측 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자유진영을 대표하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협정에 서명했고, 공산진영에서는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와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이 서명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서명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종전협정을 맺으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오늘은 한국전쟁 휴전일인데 정부는 이날을 공식적으로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고 명명했다. 2013년에 법을 개정하여 국가기념일로 정한 이후부터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다. 유엔군은 전쟁 발발 두 달 후인 1950년 8월부터 본격 참전하였는데 어찌하여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전쟁은 71년 동안 휴전 상태에 있다. 유엔군사령부도 아직 해체되지 않았다. 국제법적으로 엄격히 말하면 한국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일방이 휴전협정을 어기고 대규모 도발을 한다면 다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7월 27일을 '한국전쟁 휴전일'이 아닌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이라고 기념하고 미국은 조기를 달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한다. 그런데 우리만 휴전을 휴전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과 뭐가 다른가.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작성 2024.07.27 08:59 수정 2024.07.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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