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일아파트 부지에 결정된 공원시설을 해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 “창신, 숭인동 삼일아파트 C와 D등급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과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
- “삼일아파트 1동에서 12동 1970년 5월 건립 붕괴 위험으로 주거 공간인 아파트 부분은 철거되고 1, 2층 상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 “현재 143호의 상가가 여전히 영업 중이지만 건물이라 할 수 없는 정도로 슬럼화가 진행된 실정”
- “일부 동은 위법건축물이면서 하수처리시설 존재하지 않아”
- “건물이 건축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가 없이 오염물이 직수나 하천 등에 배출”
- “지난 2007년 서울시에서 청계천 변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수립한 숭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됨”
종로구의회 이시훈(행정문화위원장, 숭인1, 2동, 종로5, 6가동, 창신1, 2, 3동, 라 선거구, 초선)의원은 지난 9월 3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하여 삼일아파트 1동에서 6동(창신동 400-4번지 일대), 7동에서 12동(숭인동 1435번지 일대)은 대규모 주택 공사 정책이었던 시민아파트 사업의 일환으로 1970년 5월 건립된 삼일아파트는 서울 재개발을 상징하는 영광의 순간도 있었으나 붕괴 위험으로 주거 공간인 아파트 부분은 철거되고 1, 2층 상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곡절이 많은 건물이라고 밝혀 본 방송 기자가 의원을 대동하여 현장을 취재하였다.
또한, 삼일아파트는 현재 143호의 상가가 여전히 영업 중이지만 건물이라 할 수 없는 정도로 슬럼화가 진행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창신동 400ㅡ4 일대에 위치한 1동에서 6동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소유주로서 토지면적 4,593m², 건축면적 1.2층 상가 4,392.88m², 소유자 지상권 146명, 입주 상가 84호, 안전등급 C등급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숭인동 1435번지 일대의 7동부터 12동까지는 서울시에서 49.3%, 국토부 50.7%, 4,810m², 건축면적 1.2층 상가 4,324.48m², 소유자 지상권 114명, 입주 상가 59호 D등급으로 재난위험 시설로 분리되어 있다고 이같이 밝히면서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설물 보수, 보강 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방치되고 있다고 힘주어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동은 위법건축물이면서 하수처리시설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서 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정화조 시설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건물이 건축된 지 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가 없이 오염물이 직수나 하천 등에 배출되고 있다.
이처럼 “삼일아파트 주변 경관 저해는 물론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는 정비가 시급한 그야말로 건물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힘주어 강조하며 말하기도 했다.
“삼일아파트가 계속 존치되고 있는 이유는 2007년 서울시에서 청계천 변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수립한 숭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가의 지상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종로구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도시계획관리시설로 지정되고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발도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건물은 이곳저곳에서 콩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녹슨 철근이 드러나는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점이 2027년까지는 3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 및 방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된 실효 제도이지만 삼일아파트의 경우 실효가 된다고 해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는 난개발 우려 및 도시공원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발표한 바 있어 이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보상 문제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있어 분명 한계도 있고 서울시를 설득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 변의 건물로서 수명을 다해가는 삼일아파트를 언제까지 존치 시킬 수 없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며 말했다.
이시훈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삼일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이고 장기 미집행 실효 전 시설 입안 주체인 서울시에 삼일아파트 부지에 결정된 공원시설을 해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원시설 해제 후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집행부의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행정 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례도 있는 만큼 현실적인 여건과 지역 주민의 의견에 상응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같이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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