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경증 환자 거부 가능해진다. "의료진 책임 면제"

감기·장염 등 경증 환자 응급실 진료 거부, 처벌 대상에서 제외

중증 환자 집중 위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추진

폭력 등 위협 상황에서도 진료 거부 인정, 의료진 보호 강화

[사진 출처: 응급실 내 폭력 상황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하는 장면, 챗 gpt 생성]

응급의료기관에서 경증 환자인 감기나 설사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이제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응급실의 본연의 목적을 살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주요 의료기관 협회에 전달했다. 이 지침은 16일부터 바로 시행됐으며,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4급은 준응급 환자, 5급은 비응급 환자를 의미하며, 이 범주에 감기, 설사, 장염 등의 증상이 포함된다. 이로써 응급실이 경증 환자에 의해 과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이다.

 

 또한 응급실 내 폭력 발생 시에도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폭력이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정상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받는다. 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장비 결핍,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이 불가능할 때도 의료진은 정당한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할 경우 역시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이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의료진의 진료 거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 개정이나 판례의 변화에 따라 해당 지침이 수정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응급실의 혼잡을 줄이고 중증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의료진에 대한 불합리한 폭력이나 위협 상황에서의 보호가 강화되어, 의료진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응급실의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에서 경증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응급실은 중증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또한, 의료진이 폭력 상황에 직면할 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의료 환경의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4.09.17 12:17 수정 2024.09.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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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