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마지구 P정신병원 설립의 위법성과 부당함 주장 집회

P정신병원 반대 비상대책 거리행진과 집회 열어

의료법위반 지구단위계획 위반 주장

오산 세마지구 P정신병원의 개설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 회원들은 28일 병원설립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세마역정신병원폐쇄병상반대비상대책위(비대위)는 이날 오전 오산동 롯데마트 앞을 시작으로 오산시청 후문까지 병원설립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시가 P정신병원 허가당시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 규모(정신과 폐쇄병상 126개, 개방병상 14개)의 병원으로 개설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오산세교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해당지역은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의 용도의 사업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병원장 L씨는 이런 법률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반병원을 위장한 정신병원을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해당병원은 전체 140개 병상 모두가 전신건강의학과용 병상이며 이중 90%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장 L씨의 이런 행동은 오산시민들의 눈을 속이고 기만한 위법·편법·부당한 처사로 관리감독 기관인 시와 보건소는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등 주민들은 "P정신병원의 설립과정 문제에 대해 수차례 시와 보건소, 보건복지부에 해결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정치인, 언론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지역이기주의 바탕으로 한 단체행동이란 비난으로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위반하고 설립한 P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위법사실에 따라 법적 처벌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한 관계자는 "오산시민이며 국민으로서 일반병원을 위장해 개원한 정신병원의 불법 설립을 바로 잡고 진실의 편에 서서 오산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식과 원칙,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19.08.28 13:04 수정 2019.09.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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